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2021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은 여전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깁니다. 즉, 간이과세자라도 일정 매출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구분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
---|---|
연매출 4,800만원 미만 | 발행 불가 (영수증만 발행) |
연매출 4,800만원 이상 ~ 1억 400만원 미만 | 발행 의무 |
연매출 1억 400만원 이상 | 일반과세자로 전환 |
2025년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사항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이 종전 연간매출 8천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은 여전히 4,800만원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확대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시 적용
-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기존 4,800만원 기준 유지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홈택스를 통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로 표기됩니다.
홈택스 발행 절차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 선택
- 공급받는자 정보 입력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금액 입력
- 발급 버튼 클릭으로 완료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사항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 신고기한 | 대상 |
---|---|---|
예정부과기간 (1.1~6.30) | 7월 25일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
확정부과기간 (1.1~12.31) | 1월 25일 | 모든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2021.07.0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간이과세자 포함)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0.5%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발급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매입세액공제
- 간이과세자 발급 세금계산서: 매입액의 0.5%만 공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적격증빙으로 인정
-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공제 적용 제외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발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발급 시기 | 가산세율 |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 |
확정신고기한 후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미발급)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제외 업종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특정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매, 음식, 숙박,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영수증 발급업종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업종은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이라도 영수증 발행만 하면 됩니다.
- 소매업 (일반 소비자 대상)
- 음식점업
- 숙박업
- 이·미용업
- 욕탕업
- 기타 소비자 대상 서비스업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거래 건당 공급대가 5만원 이상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신규 사업자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A: 신규 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 실적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첫해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해 7월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깁니다.
Q2.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끼리의 거래에서는 매입액의 0.5%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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